*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
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본당, 교구청 부서, 단체는 개인 및 기업으로 부터 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 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(소득세법 제160조의 3, 법인세법 제112조의 2)
발급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, 출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*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종이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.
* 기부자 명의 변경 불가
기부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기부자는 처음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(은행 이체 시 이체한 사람 명의로 영수증이 전산 처리되며, 중도 변경이 불가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