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금 전에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발표가 있었습니다.
종교시설 비대면원칙 유지를 1/17(일)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.
따라서 우리 산청성당은 현상태 유지를 하고 대면 미사 재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
2021. 01. 02 최태준(필립보)신부.
2021.01.02 12:56
종교시설 2.5단계(비대면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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